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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질 저하 없다"…교육부·복지부 등 여건 개선 총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한다"며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며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10시 교육부 총리 주재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 대학별 지원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4월 중 마련한다.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가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개별 사직을 준비하는 의대 교수를 향해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강력히 읍소했다.그는 "전공의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와 달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으로,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교수 또한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상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지정…'환자전원지원금' 등 강화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을 본격화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 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박 차관은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또한 다음 주부터는 상종병원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1회당 9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2 11:47:41정책

"전공의, 3월 안에 돌아와라…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통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3월 안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전공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합격한 인턴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전공의 또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지방병원 수련체계 대폭 강화또한 박 차관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 인프라 등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받았다"며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도 추가 자료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 그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박 차관은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박 차관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인다.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용,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11:40:43정책
기획

"끝이 안 보인다" 한달 째, 돌아올 생각없는 전공의·의대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20 05:30:00정책

수련병원 떠나 개원가 재취업하는 전공의 '징계 사유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해당한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에게 수련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달라"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가 몸소 보여주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간호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간호법이 발의댔을 때 복지부가 제시한 몇 가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그 사유들이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은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7:17:20정책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두 증원 신청…총 3401명 써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401명까지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401명까지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개 의과대학 모두 증원분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박민수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차관은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분 신청과 함께 대학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세부적 대학별 증원분 배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 역시 속도감있게 진행한다.3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으로 집계됐다.정부는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박민수 차관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5 11:24:56정책

임원 압수수색에 격앙된 서울시의사회 "끝까지 투쟁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의사단체에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나선 것.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을 겨냥한 성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회관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사단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지원했다는 혐의에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을 의사 대표자들이 종용했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행태는 의사를 노예 취급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한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던 3.1절에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을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당시 격려차 제주도의사회를 방문했던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와 조사받았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이를 가능케 한 정부의 정책에 강행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 침탈은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시의사회에도 없었으며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4 12:03:06병·의원

의협 비대위, 정부 압수수색 분노 "전공의 사직 교사, 누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사법절차가 본격화했다. 의사 대표자들이 이를 교사·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택을 방문해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압수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대표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렇게 고발당한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체포된 이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역시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전공의 13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상의 사법절차가 시작될 시 주말 궐기대회 같은 형태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이 없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의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나 후배들에게 경찰이나 공권력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의사 주장과 호소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말 많은 의사가 의업 포기할 것이다.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024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1 20:50:02병·의원

복귀 'D-day' 전공의 271명 더 돌아왔다...누적 565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29일) 전공의 27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29일) 전공의 27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소속 전공의 71.8%)이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다.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29일 17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294명까지 포함하면 누적 565명이 근무지로 돌아온 것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빅5 대형병원장들은 전공의를 향해 병원으로 돌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4-03-01 20:42:03정책

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임현택 연락두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고발대상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자택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휴대전화를 뺏겨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측으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였으며,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이를 예고를 받았다. 비대위 사무실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그 대상이 됐다.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01 12:03:27병·의원

복지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인 '첫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27일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밖에도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고발을 시작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27 18:52:48정책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엄정수사...구속수사 고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찰이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엄정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주동한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국무총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약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현장점검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출근 여부를 살펴보고, 집단행동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계획이다.윤희근 청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이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의료인·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들어와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현장 충돌, 응급환자 사망 등과 관련한 112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는 19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이에 경찰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8개 병원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 송달됐고,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9 14:54:05정책

2020과 다른 2024 투쟁 "고압적 증원에 역대급 분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과 다르게 정부가 의료계를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020년 본격적인 총파업이 시작되고 1주일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관련 고발을 모두 취하했던 이전 정부는 사뭇 다른 태도다.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실제 이전 정부는 2020년 8월 7일 첫 전공의 하루 집단휴진 이전에 세 차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협상을 시도했다. 또 8월 14일 1차 의료 총파업이 전개된 후 3일 만에 긴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하지만 거듭 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는 8월 26일에서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마저도 의협과 합의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전공의‧인턴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9월 4일 의협과 의‧정 합의를 맺으면서 모두 취하했다.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서 정부는 협상이 아닌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고발 범위와 그에 대한 처벌도 2020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복지부는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건을 신속 수사해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 역시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의 혐의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또 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집단행동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오히려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댕긴 상황이다. 일선 의사들이 2020년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비해 더욱 은밀하게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현재 대전협은 내부적으로 회원을 입단속 시킨 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5병원 전공의 모두가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또 지난달, 응답자 1만여 명의 88.2%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일체의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2일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역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대전협이 의협과 공조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2020년과는 다르다. 대전협이 오롯이 의대 정원 협상 주체가 된 것.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내부가 혼란스러운 만큼, 추후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의협과 상의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의 공조 관계는 유지한다.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을 뿐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와 관련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정부 태도가 고압적이니 전공의들도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로 일한 지 30년 만에 처음이다. 어마어마하다"며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전공의‧인턴은 물론 현직‧퇴임 교수 가릴 것이 없다. 병원계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만약 정부에 동조했다간 무슨 일이라도 날 기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사들도 350~500명 수준이었다. 천 명대 증원도 10년에 걸쳐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내년 2000명 증원은 아무도 생각 못 해 더욱 충격과 배신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 정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 태도 역시 의료계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의사들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의대 증원은 대통령의 오판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쇄적 집단행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벌써 파업에 대비해 병원에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되고, 부산지역에서 환자를 내보내는 병원이 나오는 등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의사도 국민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독재정권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인 의사를 돌아서게 만들었으니 여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 복지부에서도 이에 반발해 국장급 인사가 사표를 쓰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 파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멈추려면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2 05:30:00병·의원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복지부는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경찰청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22:10:31정책

의료계-복지부, 총파업 '일사불란' 준비 태세 돌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 총파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일사불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우선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 대응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 즉각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 병원별 담당자를 배정하기도 했다. 특히 빅5병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 등은 경찰청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한 상황.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절대권력을 이용해 젊은 의사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이와 관련해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유정민 팀장은 "근로계약서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법무부 검토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불법적 행동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운 감도는 의료계...의협·대전협 임총 임박의사단체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회장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수장 역할에 공백이 생긴 상황.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대응 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는 전공의 감시를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한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가 아닌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7 11:49:13정책

전공의 집단사직...'업무방해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적용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행동 의사를 밝힌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어떠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총파업에 동참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집단 사퇴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할 때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한 명 아닌 집단 사직, 문제 가능성 높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판례를 등을보면 근로자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단순 퇴사 의사 표현이 아닌 명령 불응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나 퇴사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할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다만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끝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복지부가 이번에 언급한 엄정 대응 또한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개시명령 발동 후 불복 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제출한다면 의료시스템 운영에 타격이 생겨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4 12:15:5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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